2021년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대응법
1월은 투자자들 한테상당히 좋은 달이며,1월효과중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양호한 달 입니다.
현재2월은 주린이들이 대응하기는 여려운 영역 입니다.이런 과정은 상반기까지 염두를 하셔야하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가 다가오는데 주린이는 잘몰라서 관리종목 상장폐지전 정리매매기간에 상승하는종목중 잘못 매매를 하시면 바로 본인들의 계좌는 깡통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있기에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를 인지하여 주의매매를 권고 드립니다.
간략하게 포스팅 하지만 최소한의 커리큘럼을 통하여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의 과정을 통하여 다트(DART) 및 KIND자료를 참고하여 투자시 매매하는종목의 기본적 검색을 통하여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아래 각 해당 이미지 링크 참고 검색권유)
https://dart.fss.or.kr/dsab002/main.do#
연초에 무시 무시한 이벤트도 존재 합니다.즉,관리종목 지정 입니다.
좋으면 반대 나쁜점은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피하여 투자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관리종목이란?
재무상태/기업실적/공시여부등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한국거래소가 이 기업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투자자들 보호를 하게된다.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관리종목을 지정되면 순식간에 보유종목의 50%가 날아 갑니다.
결산기준표를 참고
12월 결산은 바로 1월부터3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해동안 그 기업의 경영활동 같은것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발표하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외부감사법인을 상장사들은 다 외부감사법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실적이 맞는지,재무제표가 정말 맞는지?를 회계법인이 평가를 하는겁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을 판별하는 시기가 결산기 입니다.결산시기가 해당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 집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대부분 이 시기에 개최가 됩니다.주주총회 2주전 이때까지 회사가 주주들에게주주 총회소집결의 및 공고를 합니다.
각 기업들 우리 주주총회 몇날몇시 여기서 진행 하니까 꼭! 참석해라의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됩니다.
관련자료를 제공하겠다 하는식 입니다.
주주총회 안건/기업1년치 실적/재무상태 소집결의에이런것들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은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공시가 나오는데,매출액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기업들 분기가 끝날때마다 분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분기/반기/3분기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분기보고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기보고서에는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실적등이 토시하나 변함 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1년치가 마감하는 즉,결산 년도에는 그 결산이 끝나고 그 일년이 끝나고 나서 정기보고서 가 언제 나오느냐?
90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주식투자는 정보속도가 핵심인데,그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그 결산 년도가 끝나고 제공하면 시간 갭이 큽니다.
그렁기때문에 만약에 해당기업의 드라마틱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출액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입니다.
그리하여 대규모법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순이익이 15%이상 변동을하면 공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2조원이 안되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순이익이 30%이상 변동을하면 이 공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1주전까지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회계법인에게 감사를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결정이 됩니다.
매출액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나올때 자체가 이미 지난해 결산이 끝난것이기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실적이 이미 다 나온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만한 기업들은 어떤 공시가 나오나면 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가 나오는 겁니다.
일정기간의 거래정지가 플리면서 해당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이 됩니다.
매년평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2015도부터18년도까지는 30~40개정도에서 2019년도는 퀀텀점프가 되어있으며,상장사들의 5%정도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통계를 보실수 있습니다.
2018년도 말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 지정되었으며,원래는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업이 고객이 됩니다.
고객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약간의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 암암리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엉망이더라도 나쁘다는식의 평가를 할수는 없는것으로 묵과를 하면서 회계사안을 제공했던게 관행으로 진행되었던 시간입니다.
2021년도부는 외부감사법이 강화되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데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평가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관리종목 지정사유중14개지표들중
▩첫번째는 재무제표가 부실한 기업/실적/적자지속기업/분식회계이슈
▩두번째는 시가총너무작은기업/주가가 액면가이하/주주들이하(투자자들)
▩세번째 기업의 파산/회생절차등이 있는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순서 입니다.
관리지정 사유 및 비율
재무관련 및 감사의견이 두개조건으로 관리종목의 지정사유의 70%가 되는것으로 봅니다.
https://kind.krx.co.kr/investwarn/adminissue.do?method=searchAdminIssueList
관리종목 확인 참고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만 제대로 보아 투자를 하셔도 기업 결산기 마다 찾아보는 관리종목을 피하여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코스닥은 매출액30억/코스피50억 미달
◑코스닥기업에만 해당하는 4년연속 영업이익 적자 내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세전이익(영업이익에서 각종금융,부대비용 다 공제후 마지막 세금납부 후 순이익을 말하며,세금내기전 이익을 세전이익 입니다)3년동안에 세전이익 적자가2번 있는 기업이 그 적자규모가 기업의 자본총계대비50%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만약의 위도표 이미지참고하여 그 기업의 작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로 미리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잇는 종목을 골라내어 리스크 없이 투자하셔야하는 팁을 드리는 포스팅 입니다.
이런기업 특징은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되는것이며,반대로 시총이크고 영업이익 잘하는 기업들은 외국인/기관투자들이 투자를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투자의 모든 매크로지표는 카페 카테고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esamj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