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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나라마다 보험 적용 다를까? 글로벌 기준 완벽 분석


GLP-1 기반의 체중 감량 주사제 **위고비(Wegovy)**는 많은 국가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되었지만,
보험 적용 여부와 조건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고비의 보험 적용 국가, 대상자 조건, 지원 금액 및 제약사항을 종합해
전 세계 기준으로 어디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라별 위고비 보험 적용 현황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 아래는 주요 국가의 위고비 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입니다.

국가 보험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조건 비고

미국 주별 상이 BMI 30 이상 또는 27+질환 민간보험 의존도 높음
한국 미적용 비급여 자비 부담 적용 확대 논의 중
영국 제한적 적용 NHS 승인 질환군 2형 당뇨+고도비만 환자 중심
독일 미적용 개인 보험에 따라 상이 약가 일부 청구 가능
호주 부분 적용 PBS 등록 대상군 BMI 35 이상 조건

핵심 요약: 위고비는 미국, 영국, 호주 일부에서만 부분 보험 적용되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급여 자비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미국: 민간 보험 여부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

미국은 위고비가 가장 먼저 허가된 국가이지만,
보험 적용은 민간보험 또는 주별 메디케이드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항목 내용

보험 적용 범위 BMI 30 이상 또는 27 이상+질환
커버 비율 50~80%까지 가능
비보험 시 비용 월 평균 1300~1500달러

주의사항: 일부 보험사는 식욕억제제 제외 조건으로 위고비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약관 내 GLP-1 포함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보험 적용 없음, 다만 적용 확대 논의 중

한국은 위고비가 2023년 말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되었으나,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액 자비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보험 적용 없음 (비급여)
월 비용 30만~60만 원
조건 BMI 27 이상 +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시 처방 가능

최근 비만은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영국: NHS 승인 질환군에 한해 제한적 지원

영국은 공공의료 시스템(NHS)을 통해 2형 당뇨병 +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위고비를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비만만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NHS 지정 병원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보험 적용 대상 2형 당뇨 + BMI 35 이상
적용 범위 주당 용량에 따라 제한적
일반인 구매 자비 부담, 약국에서 처방 필요

핵심 포인트: 영국에서는 위고비를 "질환 치료 목적"일 때에만 보험 적용합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보험 미적용, 일부는 개인 보험에서 보장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위고비를 공공의료보험 체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신 개인 보험이나 보조 약제 목록에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 공보험 적용 개인 보험 가능성 평균 비용

독일 없음 일부 보험 보장 700~900유로
프랑스 없음 보조 약제로 처리 약 600~800유로

중요 요약: 유럽은 위고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료비 지원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위고비 보험 적용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구분 필요조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27 이상 + 동반 질환
병력 조건 고혈압, 제2형 당뇨, 수면무호흡 등
약물 순응도 기존 약물 치료 실패 사례 포함 시 우선 적용

핵심 요약: 단순 다이어트 목적보다는,
의학적 질환을 기반으로 한 감량 치료 목적일 때 보험 적용이 유리합니다.


위고비 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활발한 나라들

다음 국가들은 위고비의 보험 적용 확대를 공론화하거나 실험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국가 확대 추진 내용

한국 비만 질병 분류 강화, 약제급여 전환 논의
미국 메디케어 포함 법안(2024년 발의) 검토 중
호주 GLP-1 약물 전체 PBS 확대 시범 진행
일본 학회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재작성 중

결론: 위고비는 이제 단순 감량제가 아닌,
대사질환 예방 치료제로 보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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